금융위 "내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도 종속회사 연결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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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K-IFRS와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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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내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K-IFRS와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회계감사 기준도 개정돼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부적정 의견표명, 감사업무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을 거절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K-IFRS의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서를 제정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정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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