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초로 만든 젤리·초콜릿·술까지 밀반입

박준철 기자 2018. 12. 11. 14: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대마로 만든 초콜릿.|인천세관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캐나다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뒤 대마제품의 밀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말까지 북미지역에서 밀반입된 대마류 적발은 182건 27㎏(시가 5억7000여만 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 6㎏에 비해 건수는 314%, 중량은 337% 증가했다.

대마는 적발된 182건 중 개인이 휴대해 반입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우편 105건, 특송 70건 등 화물로 반입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10개주와 캐나다는 올해 대마가 합법화됐다. 대마도 젤리와 초콜릿, 카트리지 등으로 만들어 밀반입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대마로 만든 젤리.|인천세관 제공

특히 체코의 공항면세점에서는 양주병 안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술을 판매하고 있다. 해외여행 중인 국민들은 마약인 줄도 모르고 구매해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 하더라고 우리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대마로 만든 제품을 반입할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