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로 만든 젤리·초콜릿·술까지 밀반입
박준철 기자 2018. 12. 11. 14:03
[경향신문]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캐나다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뒤 대마제품의 밀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말까지 북미지역에서 밀반입된 대마류 적발은 182건 27㎏(시가 5억7000여만 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 6㎏에 비해 건수는 314%, 중량은 337% 증가했다.
대마는 적발된 182건 중 개인이 휴대해 반입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우편 105건, 특송 70건 등 화물로 반입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10개주와 캐나다는 올해 대마가 합법화됐다. 대마도 젤리와 초콜릿, 카트리지 등으로 만들어 밀반입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체코의 공항면세점에서는 양주병 안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술을 판매하고 있다. 해외여행 중인 국민들은 마약인 줄도 모르고 구매해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 하더라고 우리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대마로 만든 제품을 반입할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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