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0.3%' 증권거래세, 학계·업계 "유동성 늘리려면 줄여야" 정부 "검토 중"

문채석 2018. 12. 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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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업계는 '거래 유동성', 정부는 '거래세 인하에 다른 효과' 등 다른 잣대를 적용하며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에서 제시했다.(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폐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주최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여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거래세 단계적 인하 및 폐지 논의의 취지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9년 다시 시행된 증권거래세 제도는 현재 단기적 투기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도입 목적보다 단순한 세수 수단으로 더 부각되고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진행해 온 일본과 스웨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근로소득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증권거래세 0.3%'는 외환위기 이전 은행예금이 10%를 넘던 1996년부터 고정됐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도 세율은 유지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고, 증시 부진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과세기준은 같다는 투자자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문 교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4조7000억원이고 농어촌특별세(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포함하면 약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2016년 기준 약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증권시장은 거래 유동성이 줄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꼴"이라며 "세수 확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거래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고, 오랫동안 서서히 거래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확대 정책을 적용한 일본처럼 이제는 장기 계획을 세울 때"라고 주장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는 "내년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줄어드는 등 증시 반등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걷는 것이라면 징수 목적이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하는데, 은행 이자율과 달리 주식시장 지수와 거래량 등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0.3%로 고정돼 있고 일정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반영되는 현 조세 체계가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확대 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정책은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거래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세수 확보 탓에 아직은 정책 개선이 쉽지 않은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고 전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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