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층 이상 필로티 기둥 시공과정 촬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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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 촬영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해 1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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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 촬영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해 1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사고 당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설계 과정에서 건축 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 등의 협력(제출 도서 서명 날인)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구조 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와 필로티 층 기둥을 촬영해야 한다.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연면적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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