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부친상 부조금 지급하고도 가족수당 2년 준 교통공사

김기정.박태희 2018. 11.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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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가족 신고 않고 2년 넘게 수당 챙겨
2대가 함께 근무, 아내와 어머니 몫 각각 챙겨
조사대상 33개월간 52건 1178만원 부당 수령
서울교통공사 "전액 회수, 전수 조사 나설 것"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사망한 부양가족 명목으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간 자체 감사를 벌여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52명을 적발했다. 가족수당은 재직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지급하는 돈으로 배우자 명목으로 4만 원, 다른 부양가족에 대해선 1인당 2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직원 A씨의 경우 2016년 5월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회사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그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28개월간 56만원의 가족수당을 챙겼다. 직원 B씨는 아내가 지난해 5월 사망했는데 16개월간 배우자 몫의 가족수당 64만 원을 받아갔다.

가족이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면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이중으로 수당을 받아온 직원들도 적발됐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근무한 C씨 가족의 경우 각각 아내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가족수당을 32만원씩 이중 수령했다. 형제가 함께 근무하면서 어머니를 각각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7개월간 32만원씩 수당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교통공사의 보수규정 시행 내규에는 동일한 가족에 대해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일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일 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2018년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자료 국회]

이번 감사에서는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 수령한 45건, 동일 부양인을 이중 수령한 7건이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감사에서 적발된 지난 9월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아갔다. 부당하게 받아간 돈은 감사 대상 기간인 2016년 1월~지난 9월 사이 모두 1178만 원이었다. 교통공사는 가족이 사망했다며 회사에서 경조사비를 타 간 직원 중에 가족 수당을 계속 지급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부당 수령자를 파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부양가족이 사망해 경황이 없어 가족수당 상실신고를 지연한 경우"라며 "사실 확인 후 지급된 수당을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동일 부양가족에 대한 이중 수령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공사 통합 이후 사내 가족관계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는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이중 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 사례도 있었다.

교통공사 도덕적 해이, 구멍난 감시망
고용세습 의혹에 이어 가족수당 비리까지 불거지며 서울교통공사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통상 연 1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서울시도 3년마다 실시하는 산하 기관 감사를 올해 7월에 실시했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 가운데 1년 이상 부당 수령한 숫자만 18명에 달한다. 이번 감사에선 2016년 1월 이후 사망 가족에 대한 조사만 이뤄져 조사 범위를 그 이전으로 확대하면 부당 수령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엔 부당 수령이 드러날 경우 불법으로 판단돼 징계나 처벌 수위가 높다"며 "공공기관에 팽배해 있는 도덕 불감증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망 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경조사비를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전산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일 부양가족의 이중 수령에 대해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전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이전에 부당 수령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전원에게 증빙서류를 받아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정·박태희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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