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100배, 1000배로"
이진수 2018. 11. 12. 10:39
北 노동신문, 사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 지지..아베 총리 실명 비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徵用工ㆍ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확정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날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앞으로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 요구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실명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일본이 한반도에서 "840만여명을 유괴, 납치, 강제연행해 전장과 중노동 현장에 투입하고 여성 20만명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며 "우리 민족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100배, 1000배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ㆍ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2만원 주고 산 사람 어쩌나"…대형 악재에 가격 폭락까지 겹친 中마오타이주
- 하이닉스 1200% 오를 때 1800% 뛰었다…185만원 간다는 이 종목[클릭 e종목]
- "2년 만에 금리 400배"…'대출폭탄 터지나' 청년층 술렁이는 일본
- 아파트 난간 빼곡한 화분…"떨어져 맞으면 사망" vs "내집인데 뭔 상관?"
- '충격 전망' 나온 비트코인…"100년 묻어둬도 연 0.6%" 거품론 다시 고개
- 319만→519만원…국민연금 감액 기준 달라진다
- "체구 작은 여자만 노린다"…4호선 '상습 폭행남' 목격담 확산
- "미화원과 엘베 타면 냄새에 구역질" 민원에 사과문 쓴 관리인…누리꾼 '부글부글'
- 여친 성관계 영상을 다른 여성에게…'예능 출연' 유명 테니스 코치, 檢 송치
- "택시 뒷좌석서 성폭행 당했다" 고백한 유튜버…"택시기사, 7년 구형" 재판 결과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