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군혜택 서류 날조, "오류가 있다" 발뺌 먼저..'욕받이'도 아까운 행보
문지훈 기자 2018. 11. 1. 17:43
[데일리안 = 문지훈 기자]

앞으로 '욕받이' 장현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수 없게 됐다.
1일 축구협회는 "장현수가 군 혜택 관련 서류를 날조한 사태를 두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현수는 앞으로 국가대표로 영구적으로 뛸 수 없으며, 범칙금 3천만원을 내야만 한다.
앞서 장현수는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골드메달을 따면서 군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장현수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 듯 하다. 장현수는 34달 동안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봉사활동 544시간 실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성실히 실천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물론 서류를 날조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장현수 측은 처음에는 날조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류가 있다"며 발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현수는 지난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유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욕받이'로 불리며 축구팬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하지만 거기에 범법행위까지 더해지면서 비난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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