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 심의 착수..폐기될 듯

이가영 2018. 10. 3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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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을 다룬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 표지. [사진 교보문고]
반려동물과의 성관계인 수간을 다룬 전자책(e-book)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에 나섰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저자나 출판사를 동물 학대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9일 독립 출판사 모두코에서 출간된 책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을 대상으로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리나’라는 예명을 쓰는 필자의 책에는 “강아지는 모든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존재이고, 사람은 반려견과 성관계가 가능하며 인간 남성보다도 더욱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며 여성이 반려견과 성행위를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16일 출간된 뒤 교보문고와 구글북스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판매되다 ‘반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현재는 판매가 중단됐다.

이번 심의는 시민들로부터 유해간행물 신고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유해간행물 신고 게시판에는 이 책에 대한 신고만 90여개가 접수됐는데, 신고 게시판 설치 이후 이렇게 많은 고발이 들어온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간행물윤리위회는 해당 책을 유해간행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21조에 따라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나 검열이 불가능하다. 다만 반체제성‧음란성‧반인륜성을 띤 출판물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사후 심사를 통해 유해간행물로 지정해 수거‧폐기할 수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수간을 동물 학대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 또는 이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다.

케어 관계자는 “책에 적시된 내용만을 보고 작가 특정이 어렵고, 실제 작가가 수간을 했는지 등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이 쉽지 않다”며 “11월 9일 책에 대한 간행물심사가 이뤄지면 변호사 등과 협의해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책을 발행한 출판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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