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18만명에도 경로우대 무료 승차 .. "선거 의식한 선심 정책"

박형수 2018. 10. 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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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있어
법엔 경로우대 내국인으로 규정

서울시가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줘 지난해에만 18만2915명이 이용하고 이로 인한 손실이 2억4836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지하철은 노인·장애인 등 전체 무임 승객이 증가해 지난해만 총 손실액이 3506억원에 달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6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경로인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해 서울지하철 1~9호선과 인천지하철 1, 2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 대상은 만65세 이상 내국인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여기에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정책”이라면서 “지하철 무임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젊은 시절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세대를 위한 특혜”라면서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까지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이런 조치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시도지사·교육감·시군구청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다. 서울의 한 사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국인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다소 무리한 법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무료 혜택 부여 당시 내부에서도 외국인 영주권자까지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서울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외국인 경로자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한 것은 2013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인도적 조치”라며“지방선거 투표권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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