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민방위 과태료 85% 면제.."약한 처벌, 불참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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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방위 훈련 불참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 부과액은 24억37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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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민방위 훈련 불참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 부과액은 24억374만원이다.
특히 불참자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3년 2만9199명, 2014년 3만2322명, 2015년 3만5793명, 2016년 3만1459명, 2017년 4만4449명으로 206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6166만원, 2014년 3억6516만원, 215년 5억3092만원, 2016년 5억3649만원, 2017년 6억94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면제받은 이가 85%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이 불참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3222명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2만7362명(15.8%)에 불과했다.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4만 5860명이 과태료 및 교육을 면제 받은 것이다.
한편 민방위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해 군 입대 연령대가 높을 수록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일례로 20세에 군면제를 확정받은 사람은 21세부터 40세까지 20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면 군입대를 끝까지 미루다 31세에 입대한 사람은 예비군훈련 8년을 하고 나면 민방위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주 의원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 3회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군대를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민방위 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민방위대원 편성 기간을 예비군과 동일한 연차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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