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렌즈 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다"

이에스더 2018. 10.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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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 광고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된 주스 제품 광고 [식약처]
다이어트나 체내 독소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일명 ‘클렌즈 주스’가 실제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ㆍ독소제거(디톡스) 등 효과를 허위ㆍ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가니카의 그린데이, 트라이씨클의 클린케어 깔라만시클렌즈 등 유명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다수 포함됐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허위ㆍ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허위, 과대 광고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된 주스 제품 광고 [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다이어트ㆍ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열량이나 나트륨, 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ㆍ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클렌즈주스가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차이없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들은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을뿐더러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당국이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 표방 과·채주스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리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8.10.2 [식약처 제공]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영양학회장 차연수 전북대 교수는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ㆍ항산화ㆍ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인제대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제품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식약처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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