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짜리 중고 요트 수입 비용 1000만원..지킬 수 없는 '선박법'
수입업자 "외국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통영해경 "법 개선은 입법처의 소관..법 테두리 안에서 단속 불가피"
![일본에서 수입해 통영항에 정박중인 중고 요트. [독자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9/30/joongang/20180930110159095hpya.jpg)
국내에는 한해 300여척의 중고 요트가 전국 항구에 수입돼 들어온다. 주요 수입국은 일본이다. 이씨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50여척의 중고 요트를 수입해왔다. 이씨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중고 요트 수입업자는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수입 절차는 간단하다. 일본에서 요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영사관을 찾아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다. 임시선박국적증서는 요트 소유자가 한국 국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증이다. 발급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어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고 일본 세관과 항만청에 가서 입출항 허가를 받는다. 일본 세관은 해당 요트를 국내선에서 외항선으로 변경하고, 출항하기 직전 일본 해경이 맨눈으로 요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씨와 같은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트 면허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직접 운항해서 국내로 들여온다.
![통영해양경찰. [중앙포토]](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9/30/joongang/20180930110159490gqsl.jpg)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시설, 무선 설비에 관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선박은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임시항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해외에서 임시항해증서를 발급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외 지사가 없다. 그나마 해외 지사가 있는 한국선급은 20t 미만의 요트나 보트와 같은 수상 레저기구는 안전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이씨는 “지난 10년간 수입업체 가운데 임시항해증서를 발급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일본에서 수입해 통영항에 정박중인 중고 요트. [독자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9/30/joongang/20180930110159750uyvb.jpg)
해경은 단속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통영 해경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해경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 사항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요트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와 국회에서 법 개선을 추진할 때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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