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된다는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

이에스더 2018. 9. 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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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의무대상 아닌 주부·대학생 가입자
올 7월까지 34만명 넘어, 5년새 2배 급증
4050 고소득 주부들 '알짜 재테크'로 통해
[중앙포토]
전업주부 A(44)씨는 과거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88개월간 냈다. 누적 금액만 956만9000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보험료 납부도 중단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A씨는 만 60세가 되는 2034년에 연금 대신 일시불로 돈을 받아야 했다. 우연한 기회에 자율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알게 된 A씨는 임의가입을 통해 매달 9만원씩 내기로 했다. 60세까지 꾸준히 낸다면 A씨는 2039년(65세)부터 월 49만8000원(현재 가치 기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결과가 공개된 이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탈퇴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4차 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70년 뒤인 2088년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문제없이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지금 손 보지 않고 두면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미래 세대 근로자들은 소득의 25~38%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전망이다. ‘연금 고갈’에 집중하면서 탈퇴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연금에 가입한 ‘임의 가입자’는 올해 7월말 기준 34만3422명이다. 최근 5년새 약 2배로 급증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되지만 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대학생 등이 해당된다.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둔 경력단절자의 경우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뒀다면 임의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오래 가입한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7월 현재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이다.

올해 가입해 20년간 월 9만원씩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노후에 매달 33만8290원(현재 가치 기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30년 가입하면 50만1810원, 40년 가입하면 66만5340원이 된다. 대부분이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아 가입자게 유리한 제도다.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임의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1년 10만명을 넘어섰고, 이듬해 20만명을 돌파했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17만756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그 뒤 다시 늘기 시작해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이 됐다. 2017년에는 32만7723명으로 처음 30만명을 넘었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높고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고소득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받는다. 40~50대 고소득층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이 제도는 알짜 재테크 법으로 알려져 있다. 저소득층보다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전업주부들이 주로 가입해서다. 실제 임의 가입자는 40~50대가 87.2%(2017년 기준) 로 절대 다수다. 또 전업주부 등 여성(84.9%)의 가입 비율이 훨씬 높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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