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욕설 진행 BJ 철구 중징계

문수정 기자 2018. 9.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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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진행자인 BJ 철구가 지나친 욕설로 7일간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과도하게 욕설을 해 신고된 BJ 철구에게 7일 동안 이용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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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진행자인 BJ 철구가 지나친 욕설로 7일간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과도하게 욕설을 해 신고된 BJ 철구에게 7일 동안 이용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BJ 철구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받는 등 경고가 누적된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하게 욕설을 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BJ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 방송에서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에게 “OO놈아, O친O끼” “OO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O같게 진짜”라고 욕설을 적었다. 4월 28일에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니네들은 뭐 OO 그렇게 비싸! OO 무슨 비싼 척 O지게 하네 이O들이!” 라고 하기도 했다.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욕설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식의 의견진술서를 방심위에 냈다. 이 진술서에는 재발방지를 약속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욕설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위해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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