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전·현직 임원 구속영장 재신청..황창규 제외

이관주 2018. 9. 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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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KT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을 통해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경찰은 황 회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이번 영장 신청에서는 제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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