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지난 20일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서비스(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를 시작하면서 이같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서비스는 전국 229개 시‧군‧구(226개 기초지자체에 특별광역지자체인 세종시 및 제주도 산하 제주시·서귀포시 포함)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아동수당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위 배너를 클릭하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배너 주소는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출산지원금은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금액과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쌍둥이일 경우라도 지자체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 가령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을 받아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낳을 경우 모두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남 창녕군의 경우 가구당 한 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셋째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번 만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월 20만원씩 7세까지 주어지는 양육수당 1680만원은 두 아이 모두 받을 수 있어 모두 3360만원 혜택이 나온다.
온라인 맘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서비스도 알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이트가 한 눈에 들어오고 단순해서 알아보기 쉽다”는 반응 등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하루에 1000여 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조회되고 있다.
중앙일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서비스 홈페이지
출산장려금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올해 초 조례를 개정했다면 지원금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가령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를 낳으면 지난해까지 출산지원금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는 독자들이 제보를 하거나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공포하면 전화 확인 등을 거쳐 출산지원금 자료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