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한 압수수색 영장' 대거 기각..검찰 "이런 경우 없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대거 기각했다. 검찰은 "통상 사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부분'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부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 판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은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해당 재판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처로)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자체 판단도 기각 이유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부분은) 현재 대법원에서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압수수색이)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법원행정처의 검토, 보고문건이 재판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자료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에서 예상치 못했던 중요 증거자료가 다수 확보되고 있는 등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도 충분하지만 무엇보다 통상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런 식으로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가 '재판연구관 보고서 송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인정할 것 같다는 아무 근거없는 판사의 심정적 추측을 압수수색 영장 기각의 사유로 직접 들기까지 했다"며 "수사 대상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조사 이전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영장법관이 수사기관에 '임의수사나 임의제출 등을 먼저 하라', '기밀누설 혐의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사 방식과 수사 범위, 종국 판단에 대한 예단 등 수사지휘를 계속하고 있다"며 "영장법관은 청구된 영장이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할 책무가 있을 뿐 수사지휘할 수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법원 내외에서 재판과정에 대한 개입 단서가 다수 나온 상황에서 재판 과정에 대한 수사 없이 이 사건 범죄혐의 규명은 불가능함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비상식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달라'는 노골적인 요구와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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