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법안 발의

성기호 2018. 8. 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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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폭염보다 더 무서운 누진세 폭탄 문제 해결을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주택용인 경우에도 산업용·일반용과 마찬가지로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하는 '누진세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이에는 주택용 외에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유독 주택용에 대해서만 누진제 그것도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누진제를 택하고 있어 서민의 고통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정부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 폭을 결정했다.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누진제 완화가 아닌 폐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지속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 검토방향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산업용, 일반용 전기처럼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차등적인 전기요금요율을 적용하되 누진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을 규정토록 하였다.

이 경우 봄·여름·가을·겨울 및 아침·점심·저녁별 차등적 정률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가령 여름 점심 또는 여름 겨울에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있어도 누진제에 따른 요금이 아니라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부담하면 되어, 폭염일수록 전기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게 누진세라고들 말한다”라며 “누진세율 완화 차원이 아니라 누진세 자체를 들어내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별 정률 요금 등 폭서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쓴 만큼만 전기료가 나오도록 근본적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나올지 모르는 전기세 체계는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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