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 562일 만에 석방

배재성 2018. 8. 6. 00: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지난해 1월 21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562일 만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를 들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 [뉴스1]
김기춘 석방에 난장판된 동부구치소 정문
차량에 탑승한 김기춘
김 전 실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구치소 문밖으로 걸어 나왔다. 김 전 실장이 출입문을 나서자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취재진이 함께 몰려 혼란이 빚어졌다. 김 전 실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고 현장을 떠났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오늘로써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웠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이 6일 자정까지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왕(王)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마찬가지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각각 지난달 28일, 29일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조작’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고령인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