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 10배↑.. 역외탈세 꼼짝마!

세종=정현수 기자 2018. 7. 3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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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관리강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취득·임대 시에만 부과하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는 처분 단계까지 확대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역시 건당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게 되면 부과된 과태료는 자동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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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세원 관리 강화하고, 국제거래 세금 부과 기간 연장

2020년부터 해외부동산을 취득·임대·처분하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10배 강화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국민일보 7월 2일자 1·3면 참고).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관리강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취득·임대 시에만 부과하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는 처분 단계까지 확대된다. 다만 실거주 목적인 소형 해외부동산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고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취득·임대·처분가액의 1%에서 10%로 올렸다. 과태료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했다. 처벌규정이 미흡해 해외부동산 신고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역시 건당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오른다.

해외금융계좌 세원 관리도 강화된다. 외국법인을 통해 운용되는 차명계좌 신고의무는 현재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이 100% 외국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신고의무를 확대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취득자금 출처 등을 소명해야 하는데, 앞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소명요구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처벌규정도 세졌다. 기존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게 되면 부과된 과태료는 자동 취소됐다. 이중처벌을 방지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벌금이 과태료보다 현저히 적어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벌금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벌금 상당액을 뺀 과태료를 그대로 물리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제거래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연장된다. 미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길어진다. 부과제척기간 내 국제거래 상대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한 경우 정보를 회신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한다.

한편 프로스포츠 외국인 선수가 세금을 내지 않고 계약 종료 후 본국으로 ‘먹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 원천징수율을 현행 3%에서 20%로 대폭 올린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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