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5명 지속 학대..검찰 송치

김민영 2018. 7.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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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자매 원장 김씨도 아동학대 및 학대 방소 불구속 기소 검찰 넘겨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김모(59·여)씨의 추가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속된 김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해왔다.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 페쇄회로(CC)TV 5대 수개월치를 분석했고, 다른 보육교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경찰은 또 김씨의 쌍둥이자매이자 이 어린이집의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ㆍ여)씨가 보육교사 김씨의 학대치사 및 학대를 방조하고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원장 김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11개월밖에 안된 원아 A군을 낮잠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내부 CCTV에 사건 당일 김씨가 오후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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