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중증 정신질환자, 본인 동의없이 추적 관리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22/akn/20180722131845937ospf.jpg)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당국이 앞으로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단 시 재발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속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그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 경과, 퇴원일 등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하고 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가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또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밖에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관리에 나선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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