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력 관련 악의적 무고사범, 처벌 수위 높여야"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와대가 성폭력 관련 무고죄 처벌을 강화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과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바 있다.
박 비서관은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고죄 처벌이 중하지 않은 것은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고소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무고죄 성립으로 오해하는데, 상당수는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것이다. 이 경우에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박 비서관은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대검의 매뉴얼이 헌법 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제27조 제3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제3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비서관은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간 벌어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매뉴얼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박 비서관은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39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은 24만618명,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은 21만7143명의 지지를 받았다.
청와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난민법 개정',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개, 고양이 식용종식' 등 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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