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년만에 '시가 단일가 매매시간' 단축한다

조호윤 2018. 7.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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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한국거래소 주요 사업 발표 기자간담회
시장 운영 비효율성 개선·불공정 거래 가능성 차단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2018 한국거래소 하반기 주요 사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조호윤 기자)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가 20년만에 '시가(始價) 단일가 매매시간'을 단축한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중 주식시장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단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고, 시간 외 종가 매매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축 시간은 투자자 거래패턴, 해외 사례,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오전 8~9시까지 시가 단일가 매매 호가를 접수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은 정규시장 개시 시각을 9시30분에서 9시로 30분 단축했던 1998년 이후 약 20년만이다.

거래소는 온라인 중심의 거래환경에서 시가 단일가 매매시간(8시~9시)이 비교적 길어 시장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호가가 일부 시점에만 집중된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거래소는 개시 초반 5분(8:00∼8:05), 후반 5분(8:55∼9:00)동안 전체호가의 50.5%가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시가 단일가 매매 예상 체결가격 공표시간이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 매매시간과 중첩된다는 점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봤다. 장 개시 전 종가 매매 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단일가 매매에서 허수 호가를 제출해 예상 체결가격 정보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대부분의 호가가 접수 개시와 종료 시점에 집중돼 있으며, 호가 접수시간이 전일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 외 종가매매 시간과 중첩돼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 변경으로 시장 운영 효율성,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외에도 착오 매매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1회당 제출 가능한 호가 수량 제한 기준'을 현행 상장 주식수의 5%에서 1% 혹은 2%로 변경한다. 대량의 착오 주문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래소측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주문도 최대 호가 수량 제한을 통해 일부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매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도 힘쓴다. 정 이사장은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별도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달 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골드만삭스도 이달 중 금융감독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감리를 실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내년 1분기 중에는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지난 달 공매도 조사반을 구성해 공매도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증권사가 신고한 무차입공매도 의심계좌, 기업정보(공시 등) 공표 이전의 공매도 계좌, 대규모 공매도, 공매도가 빈번한 계좌 등이 대상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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