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위한 급식카드로 1억5000만원 쓴 공무원
이민정 2018. 7. 10. 21:52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10/joongang/20180710215215922pxgt.jpg)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0일 오산시청 공무원 A씨(37)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층 결식 아동에게 발급되는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카드)' 31장을 허위로 발급한 뒤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눠 줘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만들었다.
오산시는 타 시군에서 2만5000회에 달하는 카드 결제가 다발적으로 이뤄졌다는 민원을 받고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주지 인근 식당·편의점 등에서 급식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급식카드를 만들 때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만 입력하도록 돼 있는 등 카드 발급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며 "오산시 내에서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 7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허위로 발급한 급식카드는 가정형편에 따라 1끼에 4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아동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 1회에 최대 6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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