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

권기웅 2018. 7.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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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출동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할 경우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위반행위를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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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위반행위를 확보
소방차 출동 모습. 경북도 제공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그간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처벌이 강화됐다.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이외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출동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할 경우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위반행위를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병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내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라 생각해야 한다”면서 “개정된 소방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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