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장석명 집행유예

손민정 2018. 6.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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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모(52·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55·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8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김 전 2비서관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5000만원을 지원받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만 유죄로 보고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활비가 국가 안보 이외의 목적에 쓰인 만큼 횡령금이 맞지만,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돈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김 전 2비서관에 대해 “국정원 예산을 민간인 사찰 사건 은폐를 위해 사용했다는 범행경위가 좋지 않다”며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췄고 재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2비서관에게서 받은 돈을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장물운반)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류 전 관리관에게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라고 하는 등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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