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댓글공작' 국군 사이버사 530부대장, 더 무겁게 처벌해야"

장용진 2018. 6.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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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이라 특정정당·정치인 지지·반대 목적이면 위법".. 유죄 확장 취지 파기환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정치개입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부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인정범위를 원심보다 더 넓게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객관적 사실만 포함돼 있다고 해도 특정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면 ‘정치적 의견 공표’에 해당해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형법 위반(정치관여)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부대장 이태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도 정치적 의견공표”라면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 해도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정치적 의견으로 봐야 한다” 판단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900여개 게시글이 이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또 당시 옥도경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과 공모해 2012년 대선 당시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고 여당 대선후보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과 SNS에 조직적으로 퍼뜨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2013년 10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단장은 부대원들에게 노트북을 초기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부대원들의 정치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는 지휘관이 “오히려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주도했다”는 것이 실형선고 이유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정치관여 게시글로 지목된 1만1800여개의 부대원 작성 게시글과 이 단장이 직접 작성한 470개 게시글 가운데 일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양형을 징역 1년6월로 감경했다. 객관적 사실만 포함된 게시글은 정치관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객관적 사실만 포함됐다고 해도 ‘정치관여’라는 의도가 있었다면 유죄로 봐야 하는데 원심이 충분한 심리없이 무죄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단장은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당초 양형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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