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안먹는다고 안죽어"..아이돌에 식비도 안 준 소속사
"업계 매장시키겠다" 협박도
수익은 단 한 번도 정산안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5인조 남자 아이돌이 소속사를 대상으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비로 메이크업을 받고, 해외활동 당시엔 직접 호객행위를 하는 등 소속사의 관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사장의 폭언과 협박도 있었다.
해당 사건의 주인공은 5인조 남자 아이돌 A그룹 멤버들이다. 이들은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수개월의 연습 기간을 거쳐 이듬해 여름 데뷔했다.
하지만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한류스타가 되겠다'는 멤버들의 꿈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기획사가 직원을 자꾸 줄여 담당 매니저나 이동을 위한 차량, 보컬·댄스 레슨 등 각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활동을 위해 필요한 머리 손질, 메이크업 등 비용을 멤버들이 자비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도 '자기 관리'라고 부르며 자비로 받도록 했다. 그룹의 연습실을 에어로빅 교실에 대여하고, 멤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꿔 버리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심지어 기획사 측에서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는 식의 말을 하며 멤버들이 숙소에서 먹을 음식과 생필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식대 지원을 주장하던 직원을 강제 퇴사시키기까지 했다.
이들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활동했지만 해외 활동에 매니저나 직원이 동행하지 않아 멤버들이 직접 호객행위까지 해야 했다. 안전요원도 지원되지 않아 멤버들은 현지 행사에서 빈번한 성추행에 시달리기도 했다.
멤버들을 향한 기획사 대표의 폭언과 협박도 견뎌야만 했다. 대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멤버 개개인을 향해 "밉상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뒤통수 칠 상이다" 등 모욕적인 말을 한 적도 있고, 멤버를 교체하겠다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했지만 멤버들은 수익을 한 번도 정산받지 못했다.
결국 멤버들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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