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 있다"

이가현 기자 2018. 6.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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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이씨 등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2013년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실무편람에 ‘현직 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씨 등은 이러한 규정이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을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기간제 교원도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교사 1급 자격증은 정규·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실무편람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무편람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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