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병우 보석청구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박광수 2018. 6. 14. 15:5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6/14/joongang/20180614155119720xaug.jpg)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보석 청구를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보증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심문 기일에서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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