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경(36·여)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대한체육회 여성 간부 A씨(46)를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2차로 찾은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인 최씨의 목을 팔로 휘어 감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일보 4월 18일자 10면 참조). 최씨는 당시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성추행 과정에서) A씨가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한체육회에서 클 수 있다’는 말을 해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A씨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성추행이란 용어가 대한체육회 내부 규정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최씨는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이라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같은 달 17일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근무 중인 최씨는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