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마이뉴스 등 13개 언론사 경고 조치

이영수 2018. 6. 9. 16:4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3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에 ‘경고문 게재’ 등 총 13개 언론사에 대해 조치했다.

‘오마이뉴스’는 2018. 5. 15.자 “기적 확신한다”는 ○○○,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에 대해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일방적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로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또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부울경CNB뉴스’와 ‘국제뉴스’는 각각 ‘정정보도문 게재’와 ‘경고’,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홍보 콘텐츠를 그대로 전재한 ‘울산종합일보’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이외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선거기사를 보도한 9개 인터넷언론사가 ‘주의’ 및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