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풀려난 정광용 박사모 회장
2018. 5. 31. 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31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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