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루액 섞은 물대포 발사, 위헌..법률 규정도 전혀 없어"(종합)

장용진 2018. 5.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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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발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루액) 혼합살수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위임없이 시행되고 있어 법률유보윈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지난 2015년 5월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개최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범국민 철야행동’이 개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오후 10시 13분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최루액이 혼합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날 경찰의 최루액 혼합 살수행위로 인해 눈과 얼굴의 염증과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시민들이 다수 발생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로 “본래 사용방법이 아닌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위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루액을 분사하여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 별도의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물론 시행령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도 위헌결정 이유에 포함됐다.

특히 "부적절한 살수차 운용으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절차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용호, 김창종 재판관은 혼합살수 행위가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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