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1.6만명 정규직 추가 전환

이창환 2018. 5. 31. 10: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단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1만6000여명에 대한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로 구성된 2단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자치단체 등 1단계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11만6000여명이 이달 24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데 이은 후속 조치다.

2단계 공공부문 대상 기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단계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 553개소(92.2%),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47개소, 7.8%)로 구성됐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은(42%)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단계 가이드라인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와 전문가포럼, 노정협의, 공공기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2단계 가이드라인은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환시기와 관련해서 기간제는 전환 결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파견·용역의 경우 현 업체 계약 종료 시점에 실제 전환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심사제는 크게 3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한다.

둘째,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셋째,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된다.

2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 이후 적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18년 하반기, 파견·용역은 ?19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