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 검사 6명 고발

조민영 기자 2018. 5. 25. 1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사진)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범죄 가해자를 비호했다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당시 검찰 간부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사진)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범죄 가해자를 비호했다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당시 검찰 간부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당시 직책 기준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오모 남부지검장, 김모 부장검사다.

임 검사가 언급한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을 떠났다. 이들은 당시 사직 전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지난 4월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임 검사는 글에서 “진상조사단이 검찰의 조직적 은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 대검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지만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불기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신청을 통해 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법정에서 다투어 볼 것”이라고 적었다. 조민영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