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차된 벤츠 들이받고 전화번호 안 남긴 정청래 전 의원
홍지유 2018. 5. 20. 14:06
정청래 "촬영 때문에 급히 이동하느라.."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범칙금 처분
18일 벤츠 차주의 신고로 해당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의 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정 전 의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 거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촬영 때문에 급하게 이동하느라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범칙금 처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주차된 벤츠 차량을 들이받고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 경찰이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 전면을 들이받아 흠집을 낸 뒤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정 전 의원은 본인이 직접 제네시스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 전면을 들이받아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을 파손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 정도에 대해 “충돌 충격으로 벤츠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틈이 조금 벌어졌다”고 말했다.
18일 벤츠 차주의 신고로 해당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의 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정 전 의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 거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촬영 때문에 급하게 이동하느라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9일 사실 확인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 전 의원에게 주차장 사고에 대한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고 정 전 의원은 벤츠 차주에게 차량 파손에 대해 손해 배상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 정 전 의원은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흠집 내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문다.
정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진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보니 흠집이 거의 없었고 방송시간이 다 돼서 일단 위로 올라왔다”며 “분장을 받으면서 PD와 작가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벤츠 차량 번호도 알려주면서 확인을 부탁했지만 그때는 이미 해당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가고 없었다”고 말했다.
홍지유·성지원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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