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트위터 美사법공조 요청, 법무부서 제동

이민정 2018. 5. 18. 0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SBS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한 검경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가 최종 단계에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이 신청한 미국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최근 반려했다.

법무부는 '미 연방헌법상 트위터와 같은 SNS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SNS에 쓴 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미국법상 가능하지 않아 공조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려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더라도 최소한 공조 시도는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트위터 미국 본사에 로그 기록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트위터 측이 이를 거부했고,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사법공조는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어 범죄인 인도를 비롯해 수사기록을 제공, 증거 수집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공조 요청을 위해서는 경찰, 관할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순으로 판단이 이어진다.

법무부가 최종 판단해 외교통상부에 넘기면 외교부가 상대 국가와 협의한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미 공조수사 요청을 반려하면서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됐다.

또 일각에서는 미 사법당국에 공조요청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자진해서 반려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수사를 위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8일 트위터 계정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선관위에 고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