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먹으려고.." 불법개조 공기총으로 유기견 쏜 50대

최민우 기자 2018. 5.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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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을 먹겠다며 불법개조를 한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6일 공기총 부품을 불법 개조해 유기견을 쏜 A(57)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5㎜ 공기총 본체와 5㎜ 노리쇠뭉치를 결합해 총기를 불법개조했으며 탄환 109발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공기총 구입 여부와 불법 개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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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신탕을 먹겠다며 불법개조를 한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6일 공기총 부품을 불법 개조해 유기견을 쏜 A(57)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25분쯤 김해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불법 개조한 5.5㎜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향해 실탄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에 맞은 개는 피를 흘리며 현장에서 도망쳤다. 개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쏜 총소리에 놀라 현장을 벗어났다가 시민 신고로 1시간여 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5㎜ 공기총 본체와 5㎜ 노리쇠뭉치를 결합해 총기를 불법개조했으며 탄환 109발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계모임에서 친구들과 보신탕을 먹기 위해 유기견을 상대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공기총 구입 여부와 불법 개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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