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가계부] 금산군 의회, 1인당 해외출장비 538만원
6.13 지방선거에서 선택해달라며,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벌써 동네 곳곳에 붙었다. 내가 사는 곳의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정하는 중요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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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1인당 해외출장비 583만원
1인당 583만원. 충남 금산군 의원들의 올해 해외출장비 예산이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단연 1위다. 지난해 예산은 의원 1인당 260만원이었다. 1년 새 군의원들의 해외출장 예산을 2.2배로 올린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자체가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가 15%라는 것은 자체 수입으로는 쓰임새의 1/6도 감당 못 해 중앙정부에 손을 내미는 처지라는 얘기다.
이렇듯 기초단체 226곳의 2018년도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외출장비 예산을 지난 2017년보다 평균 2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본 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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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자율권 주자마자 해외출장비 '몰아주기'
기초의회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그동안 행안부는 기초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국외여비∙공통경비 같은 경비에 대해 예산편성 기준액을 각각 정해줬다. 해외출장비는 의원 1인당 200만원을 기본으로, -25%~+6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해외출장비 예산은 의원 1인당 최대 325만원이었다.
올해부터 달라졌다.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제’를 도입했다. 기초의원 업무추진비∙국외여비∙공통경비 예산의 총합이 일정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 지방자치 의의를 살려 기초의회에 재량권을 준 것이다. 그랬더니 나온 결과는 기초의원 해외출장비 최대 124% 인상이었다.
행안부의 당초 취지는 이랬다. 지방의회의 공통경비와 의장 업무추진비는 마지막으로 금액을 따져본 것이 각각 2002년, 2008년이었다. 연구용역을 맡겼더니, 그간 물가 상승을 반영해 두 항목에 대해 각각 29.7%, 17.6%씩 올려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국외여비 사용기준은 비교적 최근인 2014에 마지막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5%만 인상하면 되는 것으로 나왔다.
행안부는 이 세 항목을 묶어서 기초단체별로 총액을 정하고, 의회가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짤 수 있게 했다. 자율권을 부여받은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의 인상분까지 국외여비 예산에 몰아줬다.
가난한 지자체, 의원 출장비는 전국 상위권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법 33조에 따라, 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받는다. 행안부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견제하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 구성에 의회가 관여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디지털 스페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 에서 내가 사는 시·군·구 의회 씀씀이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링크(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링크를 붙여넣어 주세요.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자료 조사=유채영(인턴)
디자인=임해든, 김한울(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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