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판 직원 형사 고소하기로

조현숙 2018. 5. 7. 14: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을 판 직원을 형사 고소한다.

삼성증권 측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직원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또 “해당 직원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 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를 보유한 삼성증권 2018명 직원 계좌에 28억 주에 달하는 삼성증권 주식이 입고됐다. 삼성증권 한 직원이 배당 입금 처리를 하면서 현금 ‘1000원’을 삼성증권 주식 ‘1000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6명은 잘못 입금된 주식을 매도했다. 총 501만3000주의 유령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서 그날 오전 한때 삼성증권 주가가 12%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7일 삼성증권은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중앙포토]
삼성증권은 증시에 풀린 유령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수십 억원 규모 손실을 봤다. 이 사고를 이유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 기관 투자가가 삼성증권과의 ‘거래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은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물론 형사적 처벌도 받게 됐다. 어떤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물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비위 행위에 따라 직원별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삼성증권은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신설 예정인 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 운용하거나 공익 기관에 위탁해 운용할 계획이다. 기금은 금융 사고, 금융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등에 활용된다.

삼성증권은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구 사장을 포함한 삼성증권 임원 전원인 27명이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사주 매입은 삼성증권의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진행된다.

자사주는 각 임원이 자율적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 규모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후 공시될 예정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뼛속의 DNA까지 바꾼다는 각오로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혁신 방안 하나하나를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