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의 재판' 전두환..불출석땐 강제구인 통해 재판대에
법원, "강제 구인 등 통상절차 따라 재판"
故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 비난
조 신부, "5·18때 헬기사격 목격해" 증언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신부는 생전에 “5·18 당시인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와 5·18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지난해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지난 2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5·18특별조사위는 ‘5·18 당시 육군의 공격용 헬기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5·18 단체들은 “5·18 헬기 사격 진상과 최초 발포명령자 규명 등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일빌딩 앞을 날고 있는 헬기. 붉은 원안은 헬기 사격 지점. [중앙포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5/04/joongang/20180504145039406tsxq.jpg)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기존 회고록 1권의 책 표지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수정본’임을 알리는 띠지를 둘러 다시 출간했다. 책 내용에는 문제가 된 33개 부분을 검은색 잉크로 씌운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문구만을 삽입해 재출간했다. 현재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해 12월 5·18 단체들이 낸 ‘출판·배포 금지를 위한 가처분’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로 본 5·18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총격 개념도. [중앙포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5/04/joongang/20180504145039582fpnm.jpg)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서는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5·18 당시 숨진 희생자들의 관. [사진 5·18기념재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5/04/joongang/20180504145039978mape.jpg)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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