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내면 문화상품권 줄게" 여중생 회유·협박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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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여중생을 협박해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송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A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4개월 동안 수백여장의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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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여중생을 협박해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송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2016년 11월 인터넷 사이트에 '야한 동영상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15·여)양이 문화상품권만 받고 연락을 끊자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송씨는 A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4개월 동안 수백여장의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의 학대 행위의 내용을 보면 수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수개월에 걸쳐 이뤄져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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