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성폭력' 연극연출가 이윤택 구속기소(종합)

이종길 2018. 4.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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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극단 단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3일 이 전 감독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상습적으로 여성 연극인들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올해 피해 여성들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 2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이르러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달 23일 이 전 감독을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구속 영장에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열일곱 명을 예순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들을 공소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다.

상습죄 조항을 적용한 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혐의들까지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다. 친고죄 폐지 이전의 사건이라도 동일 인물이 저지른 상습적 범행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이 전 감독을 추가로 고소한 네 명과 관련한 내용도 수사해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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