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연장' 이명박 전 대통령, 4월 첫끼는?

최민우 기자 2018. 4. 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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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당초 31일에서 4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원래 31일까지였다.

그러나 구속이 연장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늘어났다.

구속기간 연장 첫날인 1일 이 전 대통령은 아침식사로 모닝빵, 쨈, 두유, 옥수수콘샐러드를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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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당초 31일에서 4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원래 31일까지였다. 그러나 구속이 연장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내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최장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구속기간 연장 첫날인 1일 이 전 대통령은 아침식사로 모닝빵, 쨈, 두유, 옥수수콘샐러드를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직접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구치소별 월간 식단을 행정정보로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4월 식단표에서 일요일 조식으로 모닝빵‧쨈‧두유‧옥수수콘샐러드, 중식으로 어묵국·떡갈비피망볶음 배추김치·과일(오렌지 등), 석식으로 돼지고기김치찌개, 돗나물&초고추장, 콩조림, 깍두기를 각각 제공한다.

사진=법무부 제공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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