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 정보 제출해야 미국 비자 발급 가능"
박선미 2018. 3. 31. 11:30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거나 유학, 연수 등을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과거 5년 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ABC뉴스 등 미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 치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비자를 신청할 때 최근 5년간 사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국외 여행 기록도 기재해야 한다.
정보 제출 대상자는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와 이민 신청자들이다. 유학과 출장, 휴가 등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모두 대상자에 해당해 14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에 따라 90일 이내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경우 별도의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거나, 각종 유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가는 대부분의 비자는 이번 조치에 해당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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