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전 1~2초 여유 있었다

조진형 입력 2018. 3. 22. 16:33 수정 2018. 3.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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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찰, 우버 자율차 보행자 사망사고 영상 공개
"경찰이 충돌 직전 1~2초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

‘우버 자율주행차가 미 애리조나주 템페 시내 도로를 시속 64㎞(40마일)로 주행하고 있다. 반경 수 미터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고요하다. 순간, 맞은 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는 여성 보행자가 나타난다. 보행자와 거리를 불과 몇 미터 남겨둔 우버 자율주행차량은 피할 겨를도 없이 보행자를 들이받는다.

이어지는 영상. 사고 발생 직전의 차량 내부 모습이 나온다. 운전석에 앉은 우버 소속 직원은 앞을 보는 대신 아래를 약 5초간 응시하며 무언가에 집중한다. 그러다 정면을 바라본 이 직원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뒤늦게’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우버 자율주행차의 여성 보행자 충돌 사고 영상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 영상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21일 미 애리조나주 템페 경찰이 공개한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첫 인명사고’로 기록된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10시께 템페 시내 커리로드와 밀 애버뉴 교차로를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우버 차량이 여성 보행자인 엘레인 허츠버그(49)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다.

특히 이 사고는 사고 차량이 카메라 센서 등 최첨단 장비를 갖췄는데도 보행자의 존재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데다, 발견 직후에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낳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모습을 ABC-15 방송이 촬영했다. [AP=연합뉴스]
경찰이 우버 사고 차량의 영상을 공개한 뒤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상 공개에 앞서 템페 경찰은 “(자율주행차든 사람이 조작하든) 어떤 모드라도 충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 주요 언론은 영상 공개후 사고 발생 직전 약 1~2초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단 점을 주목하고 있다. 우버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첨단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인명 사고를 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야간 주행에서 상당히 떨어져있는 보행자라도 파악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진 자율주행차량이 왜 당시 보행자 움직임을 좀더 빨리 감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IT전문매체인 더버지는 “이 동영상만으로는 어떤 쪽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몇 초의 순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운전석에 앉아있던 우버 직원이 아래를 보는 장면을 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우버 자율주행차량에 부착된 레이저·카메라 센서와 레이더가 (허츠버그를)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정말 인식하지 못했다면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뀔 뿐더러 자율주행차의 보급 속도 역시 느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우버는 피츠버그·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 토론트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자율주행차 시범 운전을 전면 중단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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