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여직원 성추행 부장검사 '해임' 징계청구
장용진 2018. 3. 7. 15:48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사징계법 상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양정에 해당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달 16일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긴급체포된 뒤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구속수감됐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조언을 해주고, 이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받고 있는 정모 검사(50)에 대해서도 ‘해임’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와 양정을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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